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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065 | 관세 | 2015-07-13
[사건번호]

조심2015관0065 (2015.07.1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만한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수입신고를 수리했다가 추후 이를 번복했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세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 및 관세법 제42조

[따른결정]

조심2015관0298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과 이에 관련되는 악세사리 제조·판매·수출입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제조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협정” 또는 “이 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수출국인 OOO에서 제3국인 OOO 등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및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하는 ‘수출당사국OOO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등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OOO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의 통과선하증권은 형식적인 요건을 고려한 일률적인 해석이 아닌 실질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데도 한-아세안 FTA 협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하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처분사유로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세관통제 없이 제3국 경유’라고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한-아세안 FTA 협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였다가 스스로 그 입장을 바꾸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 건과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례에서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제조사 소재지인 OOO는 물론 경유국인 OOO 역시 한-아세안 FTA 협정 적용대상국이므로 이 건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통과선하증권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 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OOO간에 쟁점물품이 직접 운송 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OOO에서 제3국인 OOO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으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제3국인 OOO에서 발행한 선하증권을 제출하였으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혜대상 물품은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한-아세안 FTA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OOO 원산지서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에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원산지 서면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에는 처분청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관세 채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며(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1184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수입에 대하여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건 각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물품에 대한 내역을 심사한 결과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관련 규정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으로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결정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운영지침 및 심사결과 공문 등)로 볼 여지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①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도 없었을 뿐더러 쟁점인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②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2013.5.23. 선고 2013두 1829 판결 등 참조)와 ③ 청구법인이 OOO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만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유효하다고 인지하여 이후에는 동 서류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과선하증권은 제3국인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이후 OOO을 보완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OOO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OOO,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는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며,

OOO까지 수입신고한 OOO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OOO등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3) 한-아세안 FTA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를「부속서 3」및 그 부록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16조(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제1호에서는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제9조(직접운송) 제1항에서는 “특혜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OOO”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상의 이유일 것

(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한편,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운영절차를 규정한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제19조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4) ‘통과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일종이다.

(5) OOO 항구까지 수입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청구법인이 발급받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서류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의하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을 살펴보면, 제3국인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점, OOO 항구까지 수입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출당사국인 OOO를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수출당사국인 OOO를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OOO의 항구까지 쟁점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OOO 등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점, 통관지세관장은 일부 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OOO등이 제출되자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일부 건은 수입신고수리 전에OOO등을 제출하자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OOO이 아닌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2)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정의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이 협정하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반영된 대로 원산지상품에 부여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특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9조 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부록1 원산지 규정을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제출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①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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