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977,518,020원 및 그 중 894,102...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아파트(재개발 후 ‘D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및 부대ㆍ 복리시설을 재개발하여 분양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동부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외부창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삼우이엠씨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외부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발코니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우이엠씨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2. 12.경 피고 동부건설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 동부건설에 도급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 28.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위 가계약을 추인한 후 2003. 8. 2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5. 12. 26. 일부 공사계약 조건을 추가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동부건설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2. 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7. 7. 23. 피고 삼우이엠씨와 공사기간을 2008. 2.경부터 2009. 8.경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삼우이엠씨에게 이 사건 발코니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삼우이엠씨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7. 7. 23. 피고 삼우이엠씨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보증기간은 2009. 9. 1.부터 201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