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미수 및 강간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고 강간을 하면서 한 여러 가지 행위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항한 행위,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입게 된 상처의 부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 능력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이장인 F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묻자 “ 면사무소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