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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728 | 소득 | 2004-05-13
[사건번호]

국심2003중3728 (2004.05.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이 의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1.17부터 2003.3.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OO의 OOOOO을 2000~2001 사업연도중 OOO 의사인 청구외 윤OO에게 임대한 사실, 위 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출액 등을 누락시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의사 등에게 지급한 급여중 일부를 계상 누락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액(판매장려금 누락액 및 약품가공매입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2000 사업연도 588,607,866원, 2001 사업연도 444,951,649원을 익금 가산하고 의사 등의 급여누락액 2000 사업연도 313,880,700원, 2001 사업연도 203,154,100원을 손금 추인한 후 익금가산액과 손금추인액과의 차액 2000 사업연도 274,727,166원, 2001 사업연도 241,797,549원 등 총 516,524,71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9.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근로소득세 2000년도 귀속분 119,232,180원, 2001년도 귀속분 88,761,0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 병동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서 차감하고 OOO 병동을 임차 운영한 윤OO의 사업소득으로 자료 파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합병원의 면모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OOOOO OOO(OOOOOOOOOOOOOO)과 OOO 병동의 수입금액 및 비용을 청구법인명의로 계상하고 OOO 병동의 순이익을 윤O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무계약을 체결한 후 OOO 병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매출누락액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OOO 의사인 윤OO에게 567백만원을 OOO 병동의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관청에서 윤OO에게 사업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병동에서 발생한 모든 익금과 손금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윤OO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윤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 병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윤OO에게 OOO 병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명백한 증빙도 없이 타 병동의 매출누락액 등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내역과 같이 매출누락액은 익금가산, 급여계상 누락액은 손금 추인한 후 매출누락액과 손금계상누락액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0~2001년도중 OOOO병원의 OOO병동을 윤OO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아래과 같이 OOO병동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서 차감하고 이를 OOO병동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윤OO의사업소득으로 하여 윤OO의 거주지 관할세무관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3)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OOO병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매출누락액 등으로 조성된 자금 567,742,299원을 OOO병동의 수익금으로 윤OO에게 부외로 지급하였으므로 윤OO에게 지급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출누락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윤OO에게 OOO병동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병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윤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내과 등 타 병동의 매출누락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상여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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