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75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9,319원과 이에 대한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9,319원과 이에 대한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