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550 | 양도 | 2001-12-01
[사건번호]
국심2001서2550 (2001.1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77,97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송되어 2001.6.7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OO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는 같은법 제10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이를 수령한 날인 2001.6.7 송달되었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01.6.7부터 90일 이내인 2001.9.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날로부터 24일이 경과한 2001.9.29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