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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당초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598 | 양도 | 2005-11-28
[사건번호]

국심2005서3598 (2005.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실지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여 확인한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자료나 당초 계약서가 파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번지 토지 1,98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동 소 OOOO번지 1,71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한 3,69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OO으로부터 경락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31 OO으로부터 40,300천원에 경락받아 2004.5.24 김OO 외 1인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5.3.7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39,142,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김OO에게 200,000천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김OO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하였고, 계약해지를 미안하게 생각한 김OO가 새로운 원매자를 소개하여 쟁점1토지를 강OO에게 60,000천원, 쟁점2토지를 손OO에게 51,80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해지된 계약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김OO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한 후 김OO가 다시 강OO과 손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서, 쟁점1토지는 강OO이 120,000천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쟁점2토지는 손OO에게 108,500천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8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0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5, 6의 2~7(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40,300천원에 취득하여 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고 취득가액이 40,300천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11,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세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강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6.29)에, ‘청구인이 강OO에게 쟁점1토지를 6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손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6.29)에, ‘청구인이 손OO에게 쟁점2토지를 51,8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2005년1월)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300천원에 경락받아 김OO 외 1인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김OO는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청구인이 강OO과 손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고 전매사실이 확인된 김OO는 주소지 세무서로 자료 통보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김OO 외 1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5.24)에, ‘쟁점토지를 김OO 외 1인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강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5.10.10)에, ‘강OO은 쟁점1토지를 강OO로부터 120,000천원에 매수하였으나 OOOOO OOO의 요청으로 60,000천원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손OO이 작성한 계약서(2004.5.25)에, ‘청구인이 손OO에게 쟁점2토지를 108,500천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인은 주소지에 미거주하여 보정요구서가 반송되었고 연락처 등이 미기재되어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각하함’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강OOO OOO과 작성한 계약서가 허위’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서나 반증의 자료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김OO와 작성된 200,000천원의 계약서는 파기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강OO과 작성한 60,000천원의 계약서와 손OO과 작성한 51,800천원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강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12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6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금액을 줄여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처분청이 실지계약서로 징취한 손OO과의 계약서 또한 108,5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에게 200,000천원에 매도하고 김OO는 강OO에게 쟁점1토지를 120,000천원 쟁점2토지를 손OO에게 108,500천원에 전매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위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자료나 김OO와의 당초 계약서(200,000천원)가 파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11,8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40,300천원에 취득하여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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