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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4.7.선고 2009고정3537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09고정 3537 재물손괴

피고인

정(60-2

주거 및 등록기준지

검사

김지은

판결선고

2010. 4. 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건물소유자 소유의 조립식 건물 1동(시가 미상)을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권①0의 법정 진술 1. 증인 장재, 한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재, 한○○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초범인 점, 피고인은 1997년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매수하고도 그 지상 건물에 장애인 장성이. 한아이 부부를 계속 거주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10여년 이상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장성이 나건물 소유자로부터 임료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을 철거하기 4개월 전 장성, 한OO는 이미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위 건물 철거 당시에는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건물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건물의 소유자가 장성, 한오라고 생각하고 위 건물 철거 전에 장성. 한00를 찾아가 건물 철거를 통지했던 점. 위 건물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신축된 것으로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시가가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2,400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견적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10여 년 전 위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건물 1,500만원, 기타 부대시설 합계 900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건물의 현재 시가에 대한 자료라 볼 수 없다)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장성, 한00의 승낙을 받고 위 건물을 철거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권00의 법정진술이나 증인 한00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장성0. 한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건물 소유자, 기타 처분권한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고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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