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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0212 | 소득 | 2016-05-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0212 (2016. 5. 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통장입금액 중 매출과 관련없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출금관련 거래명세서와 거래인별로 매입 등 필요경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 경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2.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업하여 운동기구/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8.17. ‘OOO’, 2011.12.2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정정하여 헬스기구 및 캠핑용품을 판매하였으며, 2013.9.1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5.1.27.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2.2.∼2015.3.1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금액 OOO원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2015.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 하였고, 매출 누락한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 경정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2015.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부가가치세), 2015.8.6.(종합소득세)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통장 입금액 중에는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1.12.21.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OOO’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품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물품은 사업파트너인 OOO OOO로부터 수입하였으며, 물품대금은 OOO 및 OOO가 알려준 OOO OOO,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대금을 OOO 등에게 계좌로 이체하였음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이고 ‘OOO’의 실제 운영자이며 대표자인 OOO이 세관으로부터 물품 수입신고를 실제 물품가격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벌금 및 관세 등을 부과받은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소득세법」은 소득금액 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을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매입처인 OOO 등에게 상품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이가능하므로 추계결정요건인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실제 매출금액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당시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금액이 있으면 특정하여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며 모두 매출누락금액이 맞다고 시인함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확정하여 부과처분하였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첨부서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통장출금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통장 입금액 중 실제 매출액과, 투자금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구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현금 중 미소명 금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실제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지조사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기간 동안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와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시할 수 있는 증빙이 미미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 통장거래를 정리한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을 제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입증 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에 규정된 추계결정 및 경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제70조의2,제71조및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제70조의2,제71조및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제27조또는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63조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OOO으로부터캠핑용품 등을 정식 사업자통관이 아닌방법으로수입하여 캠핑동호회 등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은주로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캠핑용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2개의 OOO 계좌OOO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으며, 금융조사를 통해 총 매출 공급가액 OOO원 중OOO원만 신고하고 OOO원은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다.

◯◯◯

(나)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등 증빙은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실제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지조사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의 2012년~2014년 기간동안 출금관련 거래명세서와 거래인별로 매입 등 필요경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 경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3.4.3.OOO에 소재한 OOO(대표자 OOO)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캠핑용품을 OOO내에서 생산의뢰하거나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을 대행하도록 하는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이고 ‘OOO’의 실제 운영자이며 대표자인 OOO이 2014.9.1. 물품 수입신고를 실제 물품가격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수사과정확인서와 저가신고 혐의내역서에 나타난다.

(라) 연도별 제품입고 및 정산액이 기재된 엑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제품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통장 입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출금관련 거래명세서와 거래인별로 매입 등 필요경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 경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여 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없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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