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099 (2015.04.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12.OOO에 연부계약한 후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년도 연부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기본법제53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지0099&dem_ilja=20150401&chk2=1">「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도분 취득세 OOO을 2014.8.18. 부과고지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내의 이 건 토지를 연부계약에 따라 취득하였는바,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무신고 가산세액의 계산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의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그 가산세액은 ‘0원 × 20% = 0원’에 해당하여 결국 가산세는 없음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6.12. 및 2013.12.12. 연부금지급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2013.1.1.부터 시행된 신설규정인 기본법제53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지0099&dem_ilja=20150401&chk2=1">「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한 규정이며, 2014.1.1.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였는바, 취득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 연부취득이 기본법제53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지0099&dem_ilja=20150401&chk2=1">「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등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관계법에 따라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칙<법률 제12152호, 2014.1.1.>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2.6.12. OOO에 연부계약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6월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OOO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표2>와 같다.
OOO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합계액 OOO(무신고가산세 포함)을 2014.8.18.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본법제53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지0099&dem_ilja=20150401&chk2=1">「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세기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제5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3.6.12., 2013.12.12.으로서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기본법제53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지0099&dem_ilja=20150401&chk2=1">「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3년도 연부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