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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01:3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택시 손님과 시비’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 구토를 한 것에 대해 신고 자인 택시기사와 합의 후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 경찰관이 이쁘게 생겼네,

니가 여자냐,

병신 아 ”라고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쪽에 몸을 밀착한 후 주먹으로 순찰차의 창문을 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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