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1385 (2015.09.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지0452 / 조심2012지0224
[따른결정]
조심2015지15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OOO(가산세 포함)을 2014.5.9.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30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멸실 직전의 농가주택(종전①주택)을 상속 받았는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①주택은 무허가 건물일 뿐만 아니라 등기조차 없는 폐가로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농가주택이라도 신축된 주택이거나 등기가 완료된 정상적인 주택과는 달리 오래전 상속받은 멸실 직전의 폐가는 상식적으로도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종전①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2주택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바가 있는 등 평소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혀 고의성이 없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발생일부터 889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①주택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95년부터 종전①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종전①주택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일시적 2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 주택을 취득(2011.12.1.)할 당시 이미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일시적 2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후 즉시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조심 2012지452, 2012.10.5.)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종전①주택을 소유주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농가주택인 종전①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소유재산 조회 결과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종전①주택의 건물부분 등기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부분은 1988.6.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산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9.4.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종전①주택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사실 확인 조회를 OOO 받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1주택이 되는 경우, 그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224, 2012.5.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종전①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뿐만 아니라 멸실 직전의 폐가로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전①주택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임이 주택소유현황 조회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의한 일시적2주택의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당시 이미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처분청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후 즉시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가산세 감면의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종전①주택을 소유주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