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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1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8:50 경 춘천시 춘천로 282번 길 1 소재 1 단지 시장 주차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55 세) 을 만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건축 공사가 중단된 사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철근 값을 달라고 하면서 ‘ 건달이 450만 원 철근 값도 없냐

’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건달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과 귀의 심부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인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를 가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 장기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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