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205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저매매가격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최저 매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높게 제시하였다가 그 이후 공고시부터 급격히 최저 매매가격을 낮추어 매각하고자 한 점 등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85-140번지 소재 ㅇㅇ쇼핑센터내 11개점포(토지 34.15㎡, 건축물 8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고서 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80,4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391,620원, 등록세 3,248,100원, 교육세 595,480원, 합계 23,235,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ㅇㅇ지점(이하 “ㅇㅇ지점”이라 한다)은 채무자인 ㅇㅇ산업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권확보를 위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3차례의 유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채권보전을 위해 이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다. 취득 후 매각을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매각공고를 하고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의뢰를 하였음은 물론, 유예기간이내에 중앙일간지에도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부터는 청구인의 매각전문부서인 부동산매각센타에 매각의뢰를 하는 등 계속적인 매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에 대형백화점들이 신설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ㅇㅇ쇼핑센터의 상가입지여건이 악화되어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으며 5년간 점포 거래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본문 및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금융기간 등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개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291조제1항 본문 및 제12호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나 제112조제2항에 규정한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지점은 1995.8.18. 경락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1.8, 5.17, 8.12.에 각각 자체게시판에 공매공고를 하였고, 같은해 8.9.에는 ㅇㅇ신문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며 1년을 경과한 후부터는 일간지에 청구인이 직접 공매공고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ㅇㅇ지점이 ㅇㅇ신문과 3회 공매공고시에는 최저매매가격을 238,000,000원으로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6.8.27. 공매공고시에는 최저매매가격을 215,000,000원으로 하였고, 계속하여 공매가격을 낮추어 공매공고를 하고 있는 사실과 ㅇㅇ쇼핑센터의 1층 53개 점포중 8개점포, 2층 50개점포중 11개점포만 입주하고 있을 뿐으로 사실상 상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점포의 거래도 전무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가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ㅇㅇ지점은 이건 부동산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매각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자체 게시판을 이용한 3차례의 공매공고와 단 한차례의 중앙일간지 공매공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최저매매가격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180,45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8.27.에도 최저 매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높게 제시하였다가 그 이후 공고시부터 급격히 최저 매매가격을 낮추어 매각하고자 한 점 등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