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215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 피고 B은 1층을, (2) 피고 C은 2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 피고 B은 1층을, (2) 피고 C은 2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