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G외 1필지 지하 3층, 지상 10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시행사였던 법인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한 법인이며,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10층에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2. 31.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B을, ‘을’은 원고를 말한다). 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목적물: 1층 I호 - 업종: 약국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가. 분양가격: 토지 8억 180만 원, 건물: 12억 802만 원, 합계: 20억 982만 원 제9조 (업종관리) ① 을은 분양당시의 권장업종이 있을 경우 권장업종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 후 각 호수별 업종관리는 입주자 대표협의체에서 하기로 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을은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⑥ 본 건물은 약국, 매점, 죽집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수분양자는 추후 제3자에게 매매나 임대시 숙지, 승계하여야 하며, 상가 입점 후 상가자치관리위원회 결성 후에도 약국 용도로 개점을 할 수 없으며 모든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은 이유 불문하고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① H병원은 2015. 12. 1. 오픈 예정으로, 인테리어 공사 및 인허가 사유 등으로 1개월 이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