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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371 | 소득 | 2015-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371 (2015. 10. 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들에게 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 외 7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OOO에 따라 OOO이 전환·설립된 OOO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고, OOO와의 노사협약에 따라 급여 및 복리후생정책을 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규로 정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인들 등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교번·교대근무자에게급여와 수당 중 월액여비(업무 등에 따라 월 OOO원의 기준금액,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출장비, 출·퇴근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월액여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규정하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월액여비는 OOO의 여비 및 시험수당 시행세칙 제10조에 의하여 출장기간,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장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 OOO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일부 처분청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점, OOO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이란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범위 내의 금액을 지칭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OOO 등을 이용하여 승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여비로서 실제 지출가능성이 없거나 실질적인 근무상황(출장일, 출장시간, 출장목적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해당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월액여비를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OOO 중 청구인들을 포함한퇴직직원OOO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하여퇴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지급받은월액여비를 과세소득으로하여 각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세부내역 <별지> 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지급받은 월액여비는「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OOO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 제10조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20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일자에 비례하여 승무분야에 속하는 직원의 경우 최대 월 OOO원, 지원분야의 경우 최대 월 OOO원, 나머지 분야는 최대 월 OOO원으로 정하여,

출장기간 및 출장목적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등 별도의 기준 없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여비를 가장한 수당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2)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청구인들의 직종별 출장업무에 따라 소요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승무직원은 열차운행 편성에 따라 오후에 출근하여 열차에 탑승 후 도착역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새벽에 열차에 탑승하여 출발역으로 복귀하는 등 외부 숙박이 발생하므로 일비 성격의 실비가 소요되고, 유동적인 근무시간으로 심야·새벽 출·퇴근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택시비 등이 소요되며, 출·퇴근지와 실제 출발 역사가 다른 경우 택시 및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역간 개별이동이 다수 발생하고, 근무형태가 불규칙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열차 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월 5∼6회의 외부 숙박, 심야 출·퇴근, 역간 개별이동 및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일비 등의 실비가 소요된다.

나) 유지보수직원은 매일 선로에서 작업하고, 열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야간에 선로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 교통비가 소요되며, 야외 작업을 하므로 식수, 부식비 및 업무를 위한 개인 휴대폰 비용이 발생하나 별도의 지원 없어 해당 실비가 소요된다.

다) 파견직원 등은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리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은 주로 전철 등을 이용하나, OOO의 경우에는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월 6∼7회)하고, 매일 계속적인 이동에 따른 실비가 소요된다.

3)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여비규정에 의해 실비 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OOO이고, 승무직원과 동일하게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월액여비 OOO원(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 규정 제2조)도 비과세 처리되고 있는 점, OOO로 전환된 후 이 건 월액여비의 대상·체계는 동일함에도 이전에는 계속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주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O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임금 및 보수체계를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노사협약을 통해 규정한 별도의 보수체계로 신설·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철도청 및 공사 전환 후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아래 <표1>과 같고,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대상자의 대표적 근무형태는 <표2>와 같으며,

<표1> 조직변경 전·후 월액여비 지급 대상

<표2> 월액여비 지급대상의 주요 업무형태

OOO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 제10조 제1항에서 “월액여비는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 특성상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은 소요되는 실비가 없어 월액여비를 지급받을 여지가 없고, 청구인들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기보다는 오히려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과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월액여비는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특성상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설명하고 있고,

통상 출장의 사전적 의미는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차 안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별 부여된 선로 위에서 이동하면서 일정 구간을 보수하는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볼 때, 실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으며, 노사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상을 임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월액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3) OOO는 청구인들의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교통비로 처리하였으며, 이를 비과세라고 주장하려면 급여로 처리한 뒤 실비변상적 급여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급여가 아닌 교통비로 처리한 뒤 실비변상적인 급여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월액여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와 유사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출장하면서 소요되는 어떠한 경비를 보상하여주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의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월액여비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무 형태상 실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여비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 수당 등의 급여에 해당한다.

가) 승무직원은 승차한 열차 안에서 각 개인이 맡은 고유 업무를 수행한 후 근무지가 다른 열차로 바뀌더라도 하차한 역에서 대기 후 다른 열차에 승차하여 복귀하고, 숙박을 하는 경우 OOO를 이용하며, OOO가 별도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므로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가 실제로 소요되지 아니한다.

나) 유지보수직원은 항시 출장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선로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각 팀별 배정된 OOO 차량OOO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며, 지급받은 장비로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직원은 대부분 전동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므로 별도의 실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다.

다) 실비변상적 출장비는 실제 출장내역(장소, 기간 등)에 대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받는 것이나, 쟁점월액여비는 이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승무직원의 경우 도착지 역사의 승무원숙소에서 숙박을 하는 횟수 등이 월액여비의 산정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승무행위는철도운행 업무에 본질적으로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월액여비는 출장에 대한 실비변상이라기보다 본연의 근로제공에대한급여를 보전하는 수당 성격으로 보이는점, 시설·건축사업소장, 장비운영사업소장 및 차량사업소장은 야외선로작업, 새벽작업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소를 관리하는 자임에도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 별표3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점, 대외기관 파견자 및 감사담당자는 직급에 따라 월액여비의 금액이 다르고 역사를 순회하면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내역 및 구체적 근거를 OOO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행위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월액여비를 「소득세법」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별 과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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