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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3075 | 법인 | 2009-11-30
[사건번호]

조심2008부3075 (2009.11.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처도 실지 매출처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8.10.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816,332천원(2004년 제2기분 1,301,298천원, 2005년 제1기분 2,357,563천원, 2005년 제2기분 1,157,471천원) 상당, 유한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791,563천원(2004년 제2기 1,346,101천원, 2005년 제1기분 1,288,882천원, 2005년 제2기분 1,156,580천원) 상당 계 8,607,896천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고철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OOOO 및 OOOO 등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 확정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위장매입하였다고 보아 2008.6.15.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313,755,270원(2004년 제2기분 417,190,610원, 2005년 제1기분 557,684,860원, 2005년 제2기분 338,879,80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189,373,720원(2004.8.10. ~ 12.31.사업연도분 58,242,800원, 2005.1.1. ~ 12.31.사업연도분 131,13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운반비 절감 등을 위해 자기 책임하에 직접 고철을 OOOO으로 입고한 후, OOOO의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그 납품내역 등을 통보하고, 청구법인이 그 거래대금을 매입처들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OOOO 및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의 거래 과정에서 고철 등은 OOOO으로 직접 입고되어 검수가 이루어졌고, OOO이 쟁점거래처를 자신이 운영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청구법인은 OOOO의 일일고철입고현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서 납품한 고철에 대한 대금을 예외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등 적어도 사업자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받은 것 외에 사업장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및 사업장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을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의 재화를 위장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고철 등이 모두 OOOO으로 직접 입고되고 검수되었으며, 또한 OOO이 쟁점거래처를 자신이 운영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제시하여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8월 ~ 2005년 12월까지 일자별로 258일, 차량별 운반건수로 1,059건에 걸쳐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22매(공급가액 8,607백만원)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OOOO국세청장의 OOOO 외 2개 법인 및 OOOO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자료상 실행위자 OOO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 등을 설립하고 관련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및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입·출금 등을 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가공세금계산서 260매 45,428백만원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702매 25,284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OOO은 본인이 운영하는 OOOO의 매출사실을 숨겨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O 외 23개 업체에 고철 34,634백만원 상당을 무자료로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에 OOO이 서명한 전말서 및 확인서에는 OOO의 실거래처들이 OOO과 고철 거래시 OOO의 핸드폰, OOOO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이용하였고, 거래처에서 쟁점거래처 등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OOO이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매입처에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수취는 쟁점거래처 등의 명의로 발행·수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9년 경에 알게 된 OOO이 전국에 다수의 고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의 말을 믿고 OOOO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4년 8월 ~ 2005년 12월까지 건수로 1,059건에 걸쳐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가 OOOOO에 소재한 원거리 업체임에도 김해에서 고철업을 영위한 OOO의 말만 믿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OOO도 확인서 등에서 쟁점거래처는 내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쓰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매출·매입처에서 이해하였으며, 매출처도 실지 매출처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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