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411 (1994.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대지 369.4㎡ 건물 919.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10.31 양도가액을6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6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는 662,412,580원으로 되어 있는 등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347,820,404원, 취득가액 251,586,208원)에 의하여 산정한 후 93.9.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897,190원 및 동 방위세 12,579,4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OOO소유의 쟁점부동산가액을 650,000,000원으로 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307.8㎡ 건물 571.5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차액 270,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88.3.1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건물 목욕탕 내부공사자금 지급등으로 인하여 취득가액으로 659,058,404원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을 88.3.15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50,000,000원이나 실지지급된 659,058,404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6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659,058,404원이 소요되었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건건에 대한 증빙의 확인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계약금액인 6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는 바 실지가액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65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부동산의 교환조건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 바, 매매계약서와 실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청구외 OOO에게 88.3.16부터 88.8.9까지 사이에 659,058,404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659,058,404원으로 하던지 아니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하고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5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도금과 잔금지급기일등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650,000,000원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한 가액이 사실은 659,058,404원이라고 하면서 당초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다른 가액을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은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