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19노147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도 없고, 공연성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무죄라고 다투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와 달리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9. 9. 9.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제2면(공판기록 제23면 참조.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30경 아파트 내외를 산책하다가 마포구청 8번 출구 인근 노점에서 오뎅을 먹고 있던 B, C와 마주쳤는데, B이 또 피고인에게 ‘맞장 한번 뜨자’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는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역 8번 출구 앞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C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