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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857 | 부가 | 2007-07-16
[사건번호]

국심2006중3857 (2007.07.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2006.8.21.OO세무서장이청구인에게 한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389,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7.15. 경기도 OO시 기흥구 OO동 351번지 OO스포츠센타 제205·206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390백만원에 매입하고 주식회사 OO스포츠센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건물분 공급가액 253,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5,350천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OO인테리어(대표 : 최OO)가 청구외법인에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공급)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6.8.21.청구인에게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38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등기부상 OO인테리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고 2004.7.15.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공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작성되고 교부된 것이다.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OO인테리어가 쟁점상가를 대물변제에 의하여 실지로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인테리어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4.3.28. 폐업하여 폐업일 이후부터는 채무문제로 사실상 도피상태에 있었고, 분양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쟁점상가의 소유자 또한 청구외법인으로 공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상가의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임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는 청구외법인이 OO인테리어에게 대물로 지급하였음이 O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직접 입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인테리어(대표 최OO)에 대한 조사서(2005.5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OO인테리어가 청구외법인에게 OO스포츠센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중 42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건물 중 2층 5호, 6호 약 85평(쟁점상가)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완료시점인 2004년 1기에 매출 및 매입으로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OO인테리어는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년 2기에 청구외법인에서 수분양자(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2004.6.8.)에 의하면 매도자 청구외법인, 매수인 진OO(청구인)으로 분양대금은 390백만원(건물대금 253,500천원, 토지대금 136,500천원)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2.18.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04.7.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한편, 공인중개사 김OO는 이 건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에서 쟁점상가는 경기도 OO에 소재하나 청구인은 멀리 OOOOO에 거주하고 김OO 본인이 중개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상가의 실소유관계에 대하여 등기부 외에는 알지 못하였고 등기부에는 청구외법인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중개인이 시켜서 대금을 OO인테리어에 지급했을 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청구인이 쟁점상가 계약을 위해 먼저 직접 OO인테리어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외법인과 OO인테리어 간의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쟁점상가를 대물로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쟁점상가 분양계약(2004.6.8.) 전인 2004.5.31. 김OO가 청약금 15백만원을 OO인테리어(최OO)에 지급하였으며,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2.18.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등기부상으로 쟁점상가가 OO인테리어(최OO)에 이전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이미 OO인테리어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쟁점상가를 공급받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청구인의 쟁점상가 분양계약 당시 쟁점상가 소유자는 등기부상으로 OO인테리어 최OO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단지 대금지급의 편의상 청구외법인이 주어야 할 대금을 OO인테리어 측에 지급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김OO가 청구인은 이 건 쟁점상가의 실소유관계에 대해 등기부 외에는 알지 못하였고 단지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OO인테리어에 지급했을 뿐 청구인이 쟁점상가 계약을 위해 먼저 직접 OO인테리어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OO인테리어라는 점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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