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645 (1995.12.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등 손금이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지 및 동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전선피복 원재료로 사용하는 합성수지 220,265,290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다음, ’95.4.1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91,954,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1.1~’93.12.31 사업년도 중에 합성수지제품 220,265,290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117,151,285원이며, 청구법인이 위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93.12.31 현재 제품재고명세, 제품수불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117,151,285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3년말 현재 제품재고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117,151,285원이 손금산입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재고명세서로서는 그 제품들이 위 매출누락에 대응된 원가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당시에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위 금액이 직접적으로 매출누락액의 매출원가로 사용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위 금액을 손금에 가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9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제품재고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93.1.1~’93.12.31 사업년도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성수지제품 322,746,140원 상당액을 판매한 후 매출계상누락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합성수지제품 102,480,850원 상당액을 허위로 매출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허위로 계상한 매출금액은 익금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제품재고액 117,151,285원이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다거나 당초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 손금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 91누4935, ’91.12.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93년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수불명세서만으로는 위 명세서상의 ’93.12.31 현재 제품재고액 117,151,285원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당초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가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제품재고액 117,151,285원 중에는 매출누락 제품과는 품목이 다른 동선제품 재고액 87,697,061원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