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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7나58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3. 10. 4.’를 ‘2003. 10. 4.’로, 제12행의 ‘2010나623’을 ‘2010나1623’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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