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555 (2011.03.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증여세 결정시 이미 증여재산공제가 소진되어 향후 10년간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참조결정]
조심2010중290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7. 아버지 김OO으로부터 OOOOO OOO OO동 10의55 대지 138.3㎡등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617,376,932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1.26. 아버지 김OO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서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9.11.30. 어머니 신OO로부터 예금 300,000,000원을 증여받아 또다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이하 “쟁점증여재산공제”라 한다)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가 중복공제되었다고 보아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여 2010.11.11. 청구인에게 2009.11.30. 증여분 증여세 6,44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는 동안 해당 증여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면서 합산대상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후의 금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공제받은 효과는 사라지고 사실상 상속공제만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효과는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는바, 사전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증여공제의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 실질과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3.6.27. 증여세 결정시 이미 증여재산공제가 소진되어 향후 10년간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 전 수증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면, 상속개시 전 증여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수증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공제의 효과가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