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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쟁점건물을 출연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5171 | 부가 | 2012-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구5171 (2012.11.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의료재단에 채무인수 조건부로 출연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 양도하여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ㆍ6항 / 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토지 1,124.9㎡(대표이사OOO 개인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임대용건물 6,01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2008.10.28.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대표로있는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출연하면서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공동으로 담보가 설정된 채무 OOOO,OO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OOO에 승계하였으나 쟁점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2011.6.9.~2011.6.24. 기간동안 처분청에 대한종합감사시, 쟁점건물의 증여는 부담부 증여로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인O,OOO,OOO,OOOO(0공급대가)으로산정하여부가가치세 누락분을 결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이에따라처분청은 2011.9.1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비영리법인인 OOOOOO에 출연한 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공익단체인 OOO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쟁점채무는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시가만으로도 피담보채무를충당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무상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인 OOO에 출연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시켰고, 쟁점건물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를 OOO으로 변경한 바, 쟁점건물의 출연은 부담부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가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사업용 건물의 부담부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익단체에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제12조【공익법인 등이 범위】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 정관변경허가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9.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실내놀이시설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하였고, 의료법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를 대표자로 하고, 개업일을 2008.4.1.로 하여 설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0.28. 청구법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쟁점건물을 쟁점토지와 함께 아래 <표1>, <표2>와 같이 공익법인인 OOO에 출연하면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공동으로 담보가 설정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시켰고, 2010.12.29. 쟁점건물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를 OOO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정관변경 허가(2008.5.6.) 내용

<표2> 쟁점건물,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단위 : 천원)

(3)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쟁점건물을 출연하면서 부담부 증여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인 OOO(아래 <표3>참조)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건물,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가격시점 : 2007.4.20.)

(단위 : ㎡, 원)

(4) 청구법인은 공익단체인 OOO에 포괄적으로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쟁점채무에는 쟁점건물과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어 쟁점토지 만으로도 피담보채무(실채무 : OOO)를충당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무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공익단체인 OOO에채무인수조건부로 출연하였으므로 무상공급이 아닌 부담부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양도하여 당해 의료법인은 이를 의료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2호는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쟁점건물을 부담부 증여한 바, 청구법인과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OOO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당해 사업용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서규정하는 시가가 되는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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