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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134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6. 18. 주식회사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9. 17.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D는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여금을 실제 사용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와 그 배우자인 D는 2018. 9.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을 1개월 정도 연장하여 2018. 10.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F는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월 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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