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0759 (1996.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준공일은 94.12.9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95.2.25부터 95.6.20까지 3회에 걸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4.25 청구외 (주)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겸 주택건물 804.384㎡(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12.9 준공하였고, 95.2.25부터 95.6.20까지 3회에 걸쳐 (주)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1,6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8,160,000원)를 교부받아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8,16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중 3,409,090원은 과세대상인 주택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았고, 나머지 매입세액 24,750,910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85,0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시공자인 (주)OO종합건설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준공후 임대와 동시에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합의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물이 준공(94.12.9)된 이후인 95.2.25 - 95.6.20까지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비록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준공후 건물이 임대된 시점에서 공사대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94.12.9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95.2.25부터 95.6.20까지 3회에 걸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페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페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페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본문에 의하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는 95.2.25부터 95.6.20까지이고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94.12.9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건물 시공자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그 특약사항에 『공사대금은 건물준공후 임대와 동시에 전액 완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3) 위 관련법령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