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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10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한 달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로 석방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C학교 인근의 집을 떠나 이사를 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새로운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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