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408 (2007.09.1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쟁점 주택을 세대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2007서22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 현재 공시가격 8억원의 OOOOO OOO OO 903번지 326동 308호(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공시가격 10억6천만원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며, 쟁점①,②주택을 총칭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대상이며 주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3.6. 청구인에게 2007.3.31.을 납부기한으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618,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23,650원, 합계 9,141,900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할 사항이므로 이는 국세심판청구의 심리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무신고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은 1,860백만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1,260백만원이며, 이에 따른 결정고지액은 7,618,250원이다.
(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세대원별 부담할세액 계산서를 보면, 쟁점①주택은 청구외 남 진, 쟁점②주택은 청구인 소유이나, 공시가격 지분율은 청구인이 56.99%으로 높아 주된 주택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3)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쟁점주택을 세대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