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555 (2008.06.1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 OOOO O OOOO번지에 소재하는 OOOOO CC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주변의 원형보존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436,568,060원을 2006.12.15.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쟁점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7.10.1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1.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토지에 대하여 ㎡당 48,000원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단지 골프장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형질의 변경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원형보존임야까지도 체육용지와 같은 가액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연접된 임야 중 가장 높은 공시지가(산33-13번지, ㎡당 5,8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임야나 주변에서 거래되는 현재의 시가보다도 현저히 높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토지는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원형보존임야이므로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종합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및 별도합산토지 대상 여부에 대하여 변동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세액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바,관할지방자치단체장인 동두천시장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원형보존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하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후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에 비해 너무 높으며, 쟁점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종합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등의 구분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인 OOO시장이 달리 변경통보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미리 산정되고 구분된 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