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16 (1997.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ㅇㅇ침대의 주식 80,970주(49.9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주식(81,030주)을 1995.3.23.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총 162,000주중 ㅇㅇㅇ 160,036주, ㅇㅇㅇ 1,168주, ㅇㅇㅇ 796주)가 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청구외 (주)ㅇㅇ침대 소유의 부동산(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장부상 가액(51,035,23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4,840원, 농어촌특별세 112,270원, 합계 1,337,11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ㅇㅇ침대 설립시(1977.5.12.) 청구인들이 전액(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상법상 법인설립시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5명의 주주를 주주명부에 올려 설립신고를 하고, 그후 1988.12.20. 청구외 ㅇㅇㅇ에게 27,836주(17%)를, 1987.12.31. 청구외 ㅇㅇㅇ에게 42,120주(26%)를, 1990.1.31. 청구외 ㅇㅇㅇ에게 11,074주(6.8%)를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주식포기 각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1995.3.23. 신청인들의 명의로 실명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ㅇㅇ침대의 주식 80,970주(49.9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주식 81,030주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침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ㅇㅇ침대 설립 당시 청구인들이 전액(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실명화한 것으로 이를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의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1987.12.28, 87누639), 명의신탁자가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소정의 취득이 아니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3.9.27, 83누73)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3.23.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