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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0 2015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5. 21:1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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