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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314 | 양도 | 1998-11-02
[사건번호]

국심1998서1314 (1998.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전 248㎡, 같은 동 OOOOO 전 162㎡, 같은 동 OOOOO 전 104㎡ 및 같은 동 OOOOOO 전 970㎡ 합계 1,4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9 건설교통부에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3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3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4년도에 취득하여 70.3.3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5년간 부친과 함께 살며 경작하였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87.6.11 퇴직한 이후에도 강원도 원주시 OO동 OO부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의 노부모가 영농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 해 여름부터 노부모와 숙식을 같이 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97년까지 10년간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6.11까지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92.10.2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이하 “서울주소지”라 한다)에서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이하 “농지소재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한 후 93.2.2까지 4개월간, 93.2.3 다시 서울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93.5.12 농지소재지로 이전한 후 94.3.23까지 10개월등 합계 1년 2개월 동안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87.6.11부터 97.6월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농지소재지 거주 OOO외 7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우보증서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며,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과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87.6.11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퇴직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10년간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68.10.20부터 70.3.2까지 1년 8개월, 92.10.27부터 93.2.2까지 3개월 및 93.5.12부터 94.3.23까지 10개월등 합계 2년 9개월 동안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관련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8.4.3) 직후인 98.4.7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소지인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청구인 단독으로 세대합가한 이외의 기간은 모두 서울거주지등 서울에서만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과대상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96.12.9)현재 농지(전)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농지원부, 농지경작현황, 소유농지현황 및 건축물대장등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단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경작하면서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농지관리위원 OOO와 인근주민 OOO외 7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한 이외에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만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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