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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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