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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품목분류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한 행위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079 | 관세 | 2003-12-22
[사건번호]

국심2002관0079 (2003.12.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사전심의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고, 납세의무자로서 동 판단에 필요한 협조를 하는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새로운 해석에 따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처분청이 2001.12.2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24.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Wafer Handling Robot(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반도체제조용 이송장치 HS8428.39-1010(양허0%)로 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처분청은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HS8428.90-0000(기본8%)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1.12.20.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HS8428.39-10호에 반도체 제조용의 것으로 HS8428.3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엘리베이터 방식ㆍ콘베이어 방식ㆍ레일 방식 등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반도체소자 제조용 이송장치는 HS8428.39-10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ITA 협정의 수용에 따라 신설된 HS8428.39-1010호 세번의 품목분류 내용과 용도가 쟁점물품과 일치하므로 쟁점물품은 HS8428.39-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세번에 대해 심사판단 할 수 있도록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세관에서도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으로서 상당기간 HS8428.39-1010호로 사후관리하여 왔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이 HS8428.39-1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HS8428.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이미 통관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Robot Arm을 이용하여 Wafer를 반응로 안으로 이송하고 공정이 완료된 Wafer를 밖으로 이송하는 장치로 HS8428.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속자동식의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방식의 이송장치가 아니라 기타 방식의 이송장치이므로 HS842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개정전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대법원 1995.4.21. 선고94누6574) 그러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급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

쟁점물품이 반도체제조용 이송장치 HS8428.39-1010호 인지, 아니면 기타의 이송장치 HS8428.90-0000호 인지 여부.

(2) 관계법령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8428 :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

(리프트,에스칼레이터, 콘베이어,텔레페릭)

HS8428.3 : 물품 뜬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작동식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HS8428.39-10 : 반도체 제조용의 것(제8428.3호의것을 포함한다)

HS8428.39-1010 : 반도체 소자 제조용웨이퍼, 웨이퍼 카셋트, 상자 및 기타 물품을 이송, 핸들링, 저장하기 위한 것

양허 0%

HS8428.90-0000 : 기타의 기계 기본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별표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HS8428.39-1010 : 반도체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상자 및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양허 0%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Ⅱ)(A)

엘리베이터 :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이나 경사지게 계속하여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각종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분상 또는 분상원료 운반용의 버킷트리프트, 목상자 소포 등 운반용의 플렛포옴엘리베이터, 포대 배럴 다발 등의 운반용의 핑거트레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여러 개의 객실을 갖춘 승객 등 운반용의 연속 리프트가 포함된다.

(3)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설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로드락로드, Toplinger, Robot arm 등으로 구성된 트랜스포트 챔버로서, 로드락 로드는 웨이퍼가 적입되어 있는 카셋트를 수직으로 이송시키고, Toplinger는 로드락 로드로부터 이송된 카셋트내의 웨이퍼를 정열시키며, Robot arm은 웨이퍼를 1개씩 집어 좌우방향으로 작동하여 가공 챔버로 이송시킨 후 가공이 끝나면 다시 트랜스포트 챔버로 이송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관세율표 HS8428.3호에서는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 관세율표 HS8428.3호에서는 속작동식의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HS8428호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해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계속하여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기계로 설명하면서,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각종형태의 운반기구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콘베이어에 대해서는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로드락 로드 및 Robot arm이 갖고 있는 상하 및 좌우로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 기능은 관세율표 HS8428.3호에서 말하는 연속적 동작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고 단절 동작의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송장치 및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콘베이어 방식의 이송장치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Robot Arm을 이용하여 Wafer를 반응로 안으로 이송하고 공정이 완료된 Wafer를 밖으로 이송하는 장치로 HS8428.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속자동식의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 방식의 이송장치가 아니라 기타 방식의 이송장치이므로 HS842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쟁 점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관계법령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7조의 3(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7조 제4항·제12조 내지 제12조의 3·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7(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 8(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46조 내지 제46조의 5의 규정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적용한다.

(3) 사실관계조사

(가) 개정전 관세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대법원1995.4.21.선고94누6574)

(나) 국세심판결정례(국심2002관256.2003.4.30.)

Automated M/C for Wafer 및 Supply Discharge System의 품목분류는 HS8428.90-0000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으로서 처분청이 오랫동안 사후관리를 하여 왔고, 1997.6.26. 대통령령 제15405호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개정령” 별표1의 가에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적용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용 이송장치 등’에 대하여 양허세율(1997년 10.5%, 1998년 7%, 1999년 3.5%, 2000년이후 0%)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뢰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던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품목분류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한 행위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로 판단하였다.

(4) 판 단

(가) 쟁점물품은 과세관청에서 세번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였고, 동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으로서 처분청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아와 처분청이 묵시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비과세 경우 관행을 인정한 예가 있고(국심 2002관256.2003.4.30.),

(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세번심사 판단에 필요한 물품용도설명서, 엔지니어설명, 현품검사 등 그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였고, ITA 선언문에 따라 1997년부터 반도체 제조용 이송장치 HS8428.39-10호에 대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해온 HS8428.39-10호에 속하는 반도체 이송장비는 처분청 주장처럼 연속작동식으로 이해하여야 하나 이러한 반도체 이송장비는 기술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인 반도체 이송장비를 HS8428.39-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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