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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①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②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943호 사건 이 사건과 병합되어 같은 날 선고된( 징역 6월 선고) 2011 고단 7241호 사건의 범죄사실은 위 ① 항 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 범죄사실]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 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 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나 주 F에 ( 유 )G 이 시행하는 신축 공사를 ( 주 )H 명의로 내가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다.

시행사로부터 기성 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정지될 상황이다.

우선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2015. 12. 21. 시행사로부터 기성 금을 받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 주 )H에서 진행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5~6,000 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5. 경 1,500만 원, 2015. 12. 8. 경 6,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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