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831 (2008.07.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으며,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2007광0140 /
[따른결정]
조심2009서0495 / 조심2010구010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5.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34,9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1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실제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3.~2007.5.1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제계약서, 은행대출용계약서, 세무서신고용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계약서에 의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토지원가 등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5.14.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591,210원(2007.6.15. 직권경정으로 199,456,220원 환급)을 2007.6.15.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320,03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2,7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었으며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고, 단순경비률에 의한 소득금액과 결정소득금액과의 비율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이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조사대상기간의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아 어떤 항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만약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단순히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였다면 이는 가산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분양수수료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신고서 및 원장의 기장을 대리한 회계사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직접 가져다준 수입금액 관련자료 및 토지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기장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꼼꼼히 체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고서 및 장부작성 당시에는 제 증빙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제무제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알 수 있고,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매매계약서 및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는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수입금액을 누락하고자 관련경비를 축소 신고하였음이 실지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조사일 현재 일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기장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증빙불비 가산세의 경우 장부상에 기장된 원재료, 부재료 등 필요경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등을 대사·확인한 바 기장된 필요경비의 일부만 법정증빙을 수수한 내역이 있고 원재료, 부재료 등은 그 수수내역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하지도 않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실제 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하여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성계산서.(단서생략)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괄호생략)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괄호생략)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 (가산세)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12.31. 개정).
⑨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생략)
(2)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147조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②법 제81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2001년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7.5.1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7.5.14. 청구인의 주소지경비원 고재정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의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7.5.14)로부터 법정기한(90일)내인 2007.8.12.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7.9.10. 심판청구를 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2007.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범칙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2003년 귀속 사업년도 중 142채의 빌라를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계약서가 아닌 분양가액이 축소된 검인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다음 <표>와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분양수입금액 누락 내역>OOO
또한, 처분청은 수입누락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가액, 분양수수료, 보험료 등의 지급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다음 <표>와 같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필요경비 추인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세무상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분양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수입금액에 대한 허위기장률이 2002년 귀속 사업연도의 경우 36.6%, 2003년 귀속 사업연도의 경우 73.6%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2002년~2003년 귀속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신고유형은 외부조정으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하는 것으로 각각 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범칙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가구당 실제계약서, 대출용계약서(은행제출용), 검인계약서(등기용 및 수입금액 신고용) 등 3개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은행제출용은 실제계약서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무서제출용은 실제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여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2007.5. 청구인은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며느리 OOO 명의로 2003.4.25.~2003.7.31. 기간동안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260,000천원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3년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추가하여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조사확인한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원가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취득계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중개한 OOO 대표 OOO에게 확인을 받았고,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18명으로부터 실제계약서 및 사실확인을 하였으며, 분양대행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등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자 OOO로부터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2007.5.8.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기장대리를 한 OOO회계사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을 보면, OOO회계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였고, 청구인이 수입금액 및 비용 관련 자료를 가져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검인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한 토지원가 비율이 높아 토지원가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기장대리 당시에는 증빙이 있었으나 2004년 말경 세무사징계 관계로 휴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증빙을 분실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어OOO,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의 예외로서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련증빙에 근거하여 기장되고 그 기장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누락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실지조사를 하거나 분양가액을 조회한 회보서 및 계좌확인 등을 통해 총분양수입금액 7,044백만원(2002년 귀속 6,850백만원, 2003년 귀속 194백만원)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4,464백만원(2002년 귀속 4,344백만원, 2003년 귀속 120백만원)과의 차액 2,580백만원(2002년 귀속 2,506백만원, 2003년 귀속 74백만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응되는 토지매입 원가, 취득세, 분양수수료 등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 취득 계약서 및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1,276백만원(2002년 귀속 1,222백만원, 2003년 귀속 54백만원)의 실제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확보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은 물론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까지 확인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필요경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2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의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어느 계정과목의 어떤 항목에 대하여 법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 처분청이 단순히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일정한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하고,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분양수수료의 대부분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OOO를 사업자로 보아 영수증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처분청이 2002년~2003년 귀속연도의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내용은 청구인의 필요경비 관련증빙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등을 대사·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이 2002년~2003년 귀속연도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OOO의 사업자등록OOO현황을 보면 2001.10.1.~2003.12.31.까지 간이과세자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결과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을 위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 등을 대사하여 확인한 차액을 대상으로 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계산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분양대행업자 박지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면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계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분실하여 어느 증빙이 제출되었는지 알수 없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