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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63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경까지 B대학교(이하 ‘B대’라고 한다) 일어일문학과 학과장으로,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B대 문과대학장으로 재직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C의 B대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였다.

피고인은 B대 총장으로부터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심사 및 교수 임용 관련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C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심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장차 교수 임용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의 남편인 F로부터 “앞으로도 저희 부부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및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우체국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3,000만 원권 1장과 H은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 1,700만 원권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및 차적조회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 자료 제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자료(J, 제네시스), 금품제공자 F 수표발행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수표입금내역 등, 학위기(C), 재직증명서(C), 대학원학위수여 규정,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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