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합161] 피고인은 2011. 11. 13.경 ‘C’에서 피해자 D(여, 42세)을 처음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두 딸을 잠시 보고 싶다며 수차례 졸라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려가자 그때부터 같이 살겠다며 나가지 않아 약 2개월 보름 동안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0.경 포천시 E빌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시동생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뒷주머니에 넣어둔 14k 목걸이ㆍ귀걸이 1세트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습으로’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E빌라 2차 302호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의 큰딸인 피해자 H가 상자 안에 넣어둔 14k 헬로키티 목걸이(2돈) 1개, 14k 귀걸이(0.5돈) 1개, D의 작은딸인 피해자 I의 14k 귀걸이(0.5돈) 1개 등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20:00경 위 D의 집에서, D의 두 딸인 피해자 H, I이 구정을 맞아 친가에서 받아온 세뱃돈 14만 원을 건빵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