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23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77』 피고인은 2018. 2. 17. 1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하던 중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C(26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934』 피고인은 2019. 10. 11. 19: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705호 내에서 같은 날 17:00경 병원에 입원 후 18:30경 밖으로 나가 술 취해 들어오자 그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부터 퇴원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부장 오라 그래 이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이, 니들이 나 술 먹은것 확인 사살했어", "야 새끼 간호사, 니 갓건들은 아작을 내린다", ”관등성명을 대라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한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어린놈의 자식아“라는 내용으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곳 병실에 있던 환자 5명이 병실 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E병원의 환자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소주병을 들어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 특히 C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