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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9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 앞 도당교 사거리의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촌고가 방면에서 오정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신일교통(자) 소속 D K5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401,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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