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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40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8고단4066 피고인은 2018. 11. 21. 20: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커피숍에서, 주문한 음료를 신속히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느냐, 입이 달렸으면 말을 해봐라,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큰소리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I. 2018고단4254 피고인은 2018. 11.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과 시비하여 위 손님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개통 계약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불친절하냐”면서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II.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11. 28. 14: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산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당장 영업담당자를 이곳으로 오라고 해라, 만약 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말하고, 손으로 편의점 계산대의 모니터에 붙어있던 홍보물을 찢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홍삼스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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