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101949
면책확인
주문
1.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4,236,974원,이자 2,491,470원의 채무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73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4,236,974원,이자 2,491,470원의 채무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736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