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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2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 수표부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26]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서울에서 우편물류사업 부문 랭킹 5위 안에 드는 회사이고 한 달에 3,000만 원 이상 예금을 하며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좋다. 거래업체에 돈을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 주면 원금은 2008. 12. 3.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로 계산해서 매월 200만 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8. 12. 9.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부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8,185,430원’, 발행일 ‘2008. 10. 14.’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0.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으로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9, 10, 13, 15, 22 내지 24, 26 내지 29, 35 내지 59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838,570,874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509] 피고인은 2007. 1. 19.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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