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2.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이 학비에 사용하려고 모아 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산업 자동화 기계 특허권을 개발해서 등록할 예정인데, 돈을 보내주면 특허권을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록 예정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특허권을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F) 로 특허권 공동 등록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특허의 지분, 개발 비용이 1억 원인데, 공동 명의로 등록하려면 1억원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부족한 400만원을 더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특허권을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00:5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특허권 공동 등록 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