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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31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14,682,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6. 7. 27. ‘피고가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44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6. 8. 23. 피고에게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6880호)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6.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서 22,880,500원을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절취액 22,880,500원 및 절취액의 50%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액(위자료) 11,440,250원의 합계액인 34,320,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절도 피해액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적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서 44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서 440,000원을 넘는 금액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440,000원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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