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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376 | 부가 | 2009-09-23
[사건번호]

조심2008서3376 (2009.09.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2.13.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08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의 프로젝트(화상 Help Desk)를 매개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8.7.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25,11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을 비롯하여(주)OOO과 (주)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모두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04.3.30. (주)OOO과 한국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화상 Help Desk 구축 개발용역 및 전산장비를 1,040,000,000원(공급가액)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과 (주)OOO이 다른 외주업체로부터 전산장비 및용역공급권을 확보받아 이를 (주)OOO에게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청구법인은 위 용역제공에 따른 마진과 관리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며,(주)OOOO으로부터 전산장비 및 개발용역을 제공받아 (주)OOO에게 제공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4.9.∼2004.6.18. 기간중 (주)OOOO으로부터 1,030,000,000원(공급가액)의 전산장비 및 용역을 공급받고, 2004.4.12.∼2004.6.23. 기간중 (주)OOO에게 1,040,000,000원(공급가액)의 전산장비 및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2004.9.1.∼2004.9.14. 기간중 (주)OOOO으로1,133,000,000원(공급대가)을 송금(계좌이체)하였고, (주)OOO로부터1,144,000,000원(공급대가)을 입금받았는 바, 동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11,000,000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주)OOO은 실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화상 Help Desk 구축개발’이라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를 매개로 (주)OOO, (주)OOO, 청구법인, (주)OOO로 세금계산서를 순환교부하면서 외형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자료상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매입거래처인 (주)OOO 역시 위의 순환거래의 동일선상에 위치하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7년 10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한국산업단지 화상 Help Desk 구축개발’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 프로젝트임에도(주)OOO은 물론 순환거래의 동일선상에 위치한 어느 업체도 원청업체인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는 바,이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임의로 만들어순환거래의 동일선상에 위치한 업체끼리 순환거래(속칭뺑뺑이거래)를 통해 외형부풀리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청구법인과 (주)OOO 및 (주)OOO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1999.12.28. 호번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2008년 4월)에는 외형부풀리기를 위하여 청구법인, (주)OOO, (주)OOO, (주)OOO 등이 상호 변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순환교부 및 수수(속칭 뺑뺑이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와 같이 변칙적인 순환거래를 한 관련업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OOO(주)는청구법인의 본점법인으로 200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2007년 10월 군포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주)OOO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7.11.30.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되었으며, (주)OOO은안산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7년 10월 고발되었는 바,순환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업체가 없고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며 거래대금이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기형적인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OOO, (주)OOO, (주)OOO 등 관련업체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들 및 대표자들이 모두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리된 사실이 있는 바, 임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08.9.1. 무혐의(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70709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리되었고,정OO[(주)OOO의 대표이사]은 2008.3.11.불기소(범의입증자료 없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OOOOOOOOOOOO)처리되었으며,남OO[(주)OOO의 대표이사]도 2008.4.30.불기소(범의입증자료 없음,서울남부지방검찰청 OOOOOOOOOOOOO)처분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의 업체들과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공급 및 거래대금을 수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주)OOOO(매입처), (주)OOO(매출처)과의 용역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용역수행과 대금수수가 수반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내용과 흐름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들이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변칙적인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검찰수사 결과 입증자료의 부재 내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라기 보다는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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