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집단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죽을래.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