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708 (2012.05.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복식부기에 의해 자기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가공매입분을 감안한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30.2%에 불과한 점, 다른 과세연도에도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노무비가 지급증빙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상호로 전문건설(배관난방공사) 하도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중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OOO상사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규모의 전문건설 하도급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실제 지급증빙 없는 일용노무비 OOO원을 임의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급증빙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경우 매출액 대비 소득률이 55%, 허위기장률이 56.9%에 달하고,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31.5%로 동일업종 평균소득률인 6.6% 대비 4.8배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복식부기에 의해 자기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일부 가공경비가 있으나 이는 당초 신고한 공사원가의 30.2%(허위기장률)에 불과하며, 수입금액 대비 경정 후 소득률은 31.5%로 현저히 과다하지 않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 외에도 노무비의 지급증빙이 없음을 주장하나,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기 시작한 2006년 과세기간부터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2004년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자료상 거래 확정)에 해당한다는 양천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6.1.부터 2010.2.4.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문건설(배관난방공사) 하도급업을 운영해오다가 2010.2.4.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기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건물보수)을 영위한 적이 있으며, 2004.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의 연도별 기준(단순)경비율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건설하도급(452200)의 경우 2004년에 단순경비율(자가)은 93.1%, 기준경비율(자가)은 15.6%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공사원가 허위기장률 30.2%는 청구인이 지급증빙 없이 노무비 및 경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운임, 외주가공비)로 기장한 67,919천원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를 감안할 경우 청구인의 신고공사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은 68.2%에 이르며, 수입금액 대비 경정소득률은 처분청이 계산한 31.5%가 아닌 64.9%에 이르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자가) 6.9%(단순경비율 자가 93.1%)를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2분기 귀속 OOO원, 2007년 3~4분기 귀속 OOO원의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내용의 지급명세서가 전산수록(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2006년부터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복식부기에 의해 자기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가공매입분을 감안한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30.2%에 불과한 점, 노무비 등 지급증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면 허위기장률이 50%를 상회한다는 주장의 경우 다른 과세연도에는 매년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해오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소득금액결정을 추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