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53 (2004.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규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지나 이전하였다고 하여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축소해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처분청이 200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37,040원, 등록세 842,600원, 합계 1,179,6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호흡기장애 1급인 청구인이 2004.2.3. 승용자동차(○○가○○○○, SM520 LPG, 이하 “이 사건 신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도○○○○, 소나타Ⅲ2.0, 이하 “이 사건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규자동차의 취득가액 13,608,1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37,040원, 등록세 842,600원, 합계 1,179,64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9.3. 등록한 이 사건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2003.7.23. 장애인용으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았고, 2004.2.3. 이 사건 신규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신규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을 뿐이지 이 사건 종전차량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고, 관계 공무원들이 차량 대체취득시 30일 이내에 종전차량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준 사실이 없으며, 30일 이내에 종전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3년내에는 자동차를 바꿀 수 없다는 조항으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면제를 받지 않았던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규자동차에 대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1997.9.3. 취득한 종전자동차에 대해서는 2003.7.24. 장애인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신청하여 면제를 받아왔으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4.2.3. 이 사건 신규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신청하여 면제를 받아오던 중 2004.6.22. 종전자동차를 매각한 후, 2004.6.23. 이 사건 신규자동차에 대해자동차세를 면제신청을 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었는바, 처분청은 2004.7.10. 신규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또는 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1997.9.3. 등록한 이 사건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2003.7.23. 장애인용으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았고, 2004.2.3. 이 사건 신규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신규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을 뿐이지 이 사건 종전차량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금면제는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장애인을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면제대상 자동차는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세와 취득세·등록세간 세목과 과세시점 등이 다른 이상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와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 자동차는 반드시 동일자동차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해서 면제신청도 하지 않은 종전자동차를 청구인이 이 사건 신규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지나 이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규자동차에 대해 최초로 감면신청하여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축소해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